토지정보과 주소정보사업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227호
토지정보과 주소정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6.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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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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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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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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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주소정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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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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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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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정보사업 안내시설물 현황조사 및 자료입력
- 주소정보팀 창구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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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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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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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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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4. ~
2024. 10. 25.(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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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 78,880원
주휴,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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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 4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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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인자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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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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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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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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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사항
- 행정(공공)기관 사무업무 경력자
- 컴퓨터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 등)
- 북구 거주민(주민등록표 기준)
4.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경력, 자격 등의 소정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 근로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면접 심사
5. 채용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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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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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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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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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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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6.(화)~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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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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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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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14.(수)~2.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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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북구청 1층 토지정보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접수시간 : 09:00~18: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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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FAX 접수 불가(공휴일,,
평일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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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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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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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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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21.(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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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북구청 1층 토지정보과
방법 : 개별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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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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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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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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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채용신청서〔붙임 제1호〕
②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제2호〕
③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④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병역사항 포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음.
- 채용신청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부서의 결정에 따름
- 채용관련 문의사항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53-665-3144)
[출처] [대구광역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