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4-10호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보건과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보건과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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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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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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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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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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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부속실 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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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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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및 부속실 관리업무
행정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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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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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로조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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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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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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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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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부속실 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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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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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8시간(09:00~18:00)
- 주5일 근무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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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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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필요시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나. 보수조건
○ 급여액(월) : 2,114,600원 정도(2024년 공무직근로자 호봉표 1호봉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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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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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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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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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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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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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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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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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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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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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초과근무수당, 정기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별도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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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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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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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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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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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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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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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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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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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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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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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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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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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 2. 13.(화)
/ 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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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터, 북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공 고 일 : 2.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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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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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수) ~ 2. 16.(금)
/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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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보건소 4층 보건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FAX접수 불가)
접수시간 : 0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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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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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월) ~ 2. 21.(수) /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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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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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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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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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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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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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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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면접장소 : 보건소 3층 구강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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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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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9.(화) ~ 3.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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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전 응시자격·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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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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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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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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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
관련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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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화) ~ 3.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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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 결격사유, 공정채용 확인서,
취업제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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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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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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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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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 다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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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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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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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부속실 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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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공통요건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사항)
1.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유경험자
2. 비서분야 경력
3. 관련학과 전공 또는 비서자격증 소지자
4. 컴퓨터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에 한함) 소지자
5. 대구광역시 북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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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 진행순서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시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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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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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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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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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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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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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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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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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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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면접전형
합산점수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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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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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자격 등 심사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면접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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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
적격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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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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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류심사 채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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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면접시험 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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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최종심사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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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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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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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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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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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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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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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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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전공 또는
비서자격증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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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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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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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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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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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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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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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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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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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적격여부를 서면심사
- 항목별 점수 부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은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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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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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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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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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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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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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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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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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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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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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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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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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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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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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별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중 2개 항목이상을 “결격”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결격”으로 평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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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방법
□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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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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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운영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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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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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부속실 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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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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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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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면접전형 점수는 응시자별 면접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 점수 합산 후 최고득점자로 함
- 동점자 발생 시 면점 고득점자 > 비서경력 소유자 > 관련학과 전공자(비서 자격증 소지자 포함) > 북구 거주자 순으로 정함
○ 최종합격자 결정
- 대상자의 응시자격, 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후 최종합격자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 관련 심의 기구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 명단, 안내사항 등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
○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선정함. 단, 면접전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함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6. 원서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공고문 첨부양식(이력서 등) 출력 사용
○ 접수기간 : 2024. 2. 14.(수) ~ 2. 16.(금)
※ 접수시간 : 09 ~ 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전자우편, FAX접수 불가)
○ 접 수 처 : 북구보건소 4층 보건과[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침산동)]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반드시 자필 또는 워드작성)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전형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 일체를 반환받을 수 있음
○ 채용에 최종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
※ 반환청구 기간 : 2024. 3. 11. ~ 2024. 3. 31.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053-665-321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수령 가능함
○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청구 기간 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함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02.16.(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각 단계별 채용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보건과(☎053-665-3208)로 문의
붙임 1. 응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별지서식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