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4-100호
2024년도 의정부시 동물보호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4년도 의정부시 동물보호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의 정 부 시 장
Ⅰ
|
|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
|
모집 분야
|
모집인원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임금단가
|
동물보호 업무 보조
|
1명
|
2024. 2. 13. ~ 10. 31.
|
도시농업과
및 현장
|
78,880원/1일
|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Ⅱ
|
|
근무조건
|
|
○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지역: 의정부시청 별관 도시농업과(용현동) 및 현장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평일 09:00~18:00), 주5일 근무
휴게시간: 12:00 ~ 13:00
※ 근무 특성상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휴일근무 시 별도 수당 지급
○ 급 여: 1일 78,880원 (주휴수당, 생활임금수당 등 별도 지급)
○ 지급방식: 근무 다음달 5일까지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임금에서 공제
○ 업무 내용
- 유실·유기동물 구조업무, 동물보호 관련 행정·민원 업무 보조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따른 포획 업무 보조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점검 및 홍보 업무 보조
-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기타 동물관리팀 행정업무 보조
Ⅲ
|
|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
|
가. 공통요건
1)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며, 『의정부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붙임 2] 참조
3) 운전면허 (제1종 이상)을 소지한 자
4) 현장 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나. 우대자격
1) 단속 및 구조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동물관련 유사업무만 인정)
2) 반려동물 또는 축산분야 경력(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있는 자
다. 기타 우대조건
1) 고령자(만 60세 이상인 자) 우대 채용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3)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4)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라. 선발기준
1) 서류 점수(60점) 및 면접 점수(4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정
Ⅳ
|
|
지원 방법 및 일정
|
|
구 분
|
시 행 일 정
|
기 간
|
장 소
|
비 고
|
공고기간
|
2024. 1. 17.(수)~
2024. 1. 24.(수)
|
8일간
|
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
|
|
서류전형 접수
(방문접수)
|
2024. 1. 24.(수)~
2024. 1. 26.(금)
|
3일간
|
의정부일자리센터
|
☎ 031)828-2874~9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 30.(화)
|
-
|
개별 통보예정
|
|
면접전형 시행
|
2024. 2. 2.(금)
|
-
|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용현동)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6.(화)
|
-
|
개별 통보예정
|
※ 채용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
건강진단서 제출
|
2024. 2. 6.(화)~
2024. 2. 8.(목)
|
-
|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
최종합격자에 한함
|
세부사항
|
❚ 1차 서류심사: 채용기준 심사표에 의거 선정
❚ 2차 면접심사 ① 적극성·근무분야 적성 여부
② 근무 자세·성실성 및 책임감 여부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 합산으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건강진단서 미제출 또는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Ⅴ
|
|
제출서류
|
|
공 통
(필 수)
|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붙임 1] 참조
|
|
○ 주민등록초본 1부. (생년월일만 표시)
|
||
○ 의정부일자리센터 구직필증 1부. *의정부일자리센터에서 구직 등록 후 발급 가능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청 발급)
|
||
해
당
자
|
부양가족
|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해당자에 한하며, 생년월일만 표시)
|
경력·자격증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
○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
최종합격자
|
○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취업용)
|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이전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하며 각종 증명서 등은 서류접수 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
Ⅵ
|
|
유의사항
|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시농업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환합니다. (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
- [붙임 3] 서식을 방문·우편, 팩스(031-828-4029)로 제출하여야 함.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 당사자 이외 타인의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 사유, 중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가 신규 채용되더라도 퇴직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031-828-4083) 또는 의정부일자리센터(☎ 031-828-2874~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